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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원료 아산화질소 판매자 첫 형사처벌

檢, 캡슐유통 3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21일 ‘해피벌룬’ 일명 ‘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을 흡입용도로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으며, 검찰이 판매사범을 적발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함께 검거된 김모(26)씨와 윤모(26)씨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다. 캡슐을 산 김씨와 윤씨는 이 중 1천500여개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아산화질소 캡슐은 어른 손가락 하나 크기로, SNS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면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판매 사범을 처벌해 재판에 넘긴 것은 환각 물질 지정 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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