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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 2곳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지난해 ‘정비구역 해제기준’ 제정 후 첫 사례
市에 조합 사용비용 신청시 검증 후 일부 지원
市 “조합·채권자간 비용처리 원만 해결 노력”

수원시가 수원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두 구역에 대해 17일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번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 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면적)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첫 사례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소된 조합의 장이 조합 사용비용을 수원시에 신청하면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설계자·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조합 취소에 따른 조합과 채권자 간 비용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과거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를 수립, 재개발·재건축 구역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사업성 악화,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구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곳은 1개소이고, 8개소는 지정이 취소됐다.

수원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3차 출구 전략’에서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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