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구청 단속공무원에게 경고를 받자 화가 나 해당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엿장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엿장수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불이 났을 경우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3일 오후 4시 3분쯤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서 술에 취해 휘발유 1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남동구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같은 달 중순쯤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품바 공연을 하다가 남동구 소속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