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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부과 증여일 전후 3개월 실제 거래가가 기준

곽영수의 세금산책-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기간

 

증여로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시가란,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실제거래(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시가가 된다.

한편, 해당 증여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실제거래 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증여대상주택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 고시가격 차이가 증여대상 고시가격의 5%이내인 공동주택의 실제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된다.

이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매매의 경우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의 경우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수용ㆍ경매의 경우는 보상가액이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로 한다.

가령 12월 1일 아파트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동 같은 층의 다른 아파트가 8월 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서, 9월 말에 잔금청산이 이루어 졌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9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이므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가 5억원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를 매수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7월에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해서, 10월에 기준시가인 3억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할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7월의 매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시가가 없는 주택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맞다.

다만, 3개월 이전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거래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 납세자나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해서,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즉,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서, 증여대상 아파트의 10월 증여당시 시가가 5억원이라는 자문 결과가 나온다면,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3개월 기준만 믿고, 이런 무모한 증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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