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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에도… 신수원선 지자체 예산분담 강행

국토부, 기재부와 조율 중
이르면 이번주 분담비율 확정
“추가역 설치 취소는 어렵다”
향후 논란 거세질 듯

<속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추가역사 신설 예산 지자체 분담을 놓고 법 위반 논란으로 추가역 설치 백지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10·15 일자 1면),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대로 지자체 예산분담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수원선 추가역사 신설 예산 지자체 분담비율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조율중인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가사무인 신수원선 건설 사업과 관련 지자체 예산 분담 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을 인식하고 있어 추가역사 설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나 기재부가 위법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봤다면 향후 감사 등을 고려해 결국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밖에 없고, 사업 장기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속에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서는 흥덕역 찬반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추가역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면서 과거 추가역사 신설 찬반 논란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역내 갈등을 비롯해 위법 논란과 백지화 우려 등에도 추가역사 설치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 속에 지자체 예산분담 추진도 재차 확인해 향후 논란이 가열될 것이란 예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냉정하게 갔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추가역을 빼고 간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동탄선을 고려해 간 것인 만큼 지금처럼 서로 분열이 되면 지역이 공멸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살피면 (추가역 설치는) 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지자체 분담은) 국가도 리스크를 끌고 가야하니 지자체도 좀 (리스크를) 안아야 하지 않겠나. 서로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자는 취지”라며 위법 사실 인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해 지역 살림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까지 예상한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며 “법까지 위반하면서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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