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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보류

<속보> 국토교통부가 계속되는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확정고시도 없이 일부 역사 신설 예산을 추가비용이라며 막무가내로 지자체 분담을 강요해 지역 주민은 물론 각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10·15·22·30일자 1면) 용인시의회가 시집행부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보류했다.

5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동의안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류 결정했다.

앞서 시집행부는 용인시의회 222회 임시회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사업성을 명분으로 한 국토부 등의 흥덕역 설치 비용 전액부담 요구에 따라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흥덕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집행부의 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폭탄 떠밀기'란 반발 등 시의회는 물론 지역 내 여론도 찬반에 따라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흥덕역 설치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더라도 1천564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 결정이 쉽지 않다"면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숙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시의회의 동의안 보류에 따라 이달중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필요예산 부담 강제를 완료하겠다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국토부가 국가사무인 신수원선 건설 사업의 확정고시도 안된 상황에서 기본계획 이후 설치계획이 발표된 역사와 관련해

지자체 예산 분담 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진행이 주목된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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