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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걱정 뚝!!

 

“올해는 얼마를 되돌려 받을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효자 노릇을 하는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액을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를(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66만원), 5천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528천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600만원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형태로 나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협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문제가 된다. 세제혜택을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돼 가입자의 손실이 크다.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담보대출 시에는 꼭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이 속한다.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을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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