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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의 世上萬事]국회의원 최저시급 7천530원만 주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 7천530원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지난 14일 마감 결과 27만명에 이르렀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늘 그래왔듯이 창피함을 모르는 것 같다. ‘쇠 귀에 경 읽기’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설 민심을 잘 읽고 왔음인지 엊그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겨우 합의했다. 설 연휴기간 국민청원에다가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따갑게 들렸을 법도 하다.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을 맞게된 과정도 기가 막힌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면서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파행 14일만에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권 위원장의 사퇴문제는 일단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했지만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아무리 뻔뻔스러운 국회의원들이라 하지만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 7천530원에 맞춰 지급하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7만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익명의 최초 청원자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1974년 국회가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공식답변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만여 명의 국민이 이 청원에 동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자 정치개혁 요구다. 구체적 답변을 뭔지 알면서도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좌진을 제외하고도 의원 1인당 연간 최소 2억3천만원이 지급되고, 국회의원 1인당 연간 7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세비 1억4천700만원에 7명 보좌진의 인건비 4억5천만원, 입법활동 지원 8천여 만원, 사무실 운영비 2천440만원 등이다. 여기에다 KTX 선박 항공기 무료이용에 연 2회 1등석 해외출장 등 국회의원만이 누리는 특권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민생현안 해소를 위해 쓰는 게 낫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물음에서도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57%,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의원 수 늘리기에는 대부분 반대했다. 나랏 일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정부나 공무원의 무능을 탓한다. 특권을 넘어선 특권도 멋대로 자행한다. 입법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법안과 정책대안을 내놓았는지도 반성할 일이다. 정부정책 혼선을 비판하면서 정치공학적 셈법만 있을 뿐이다. 국정원 투명성 강화에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활용되는 특별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대안 없이 비판만 일삼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을 곧이 들어야 한다.

나라 전체와 사회 구석구석에 청산할 적폐들이 있다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식을 개혁하는 것도 일종의 적폐청산이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지가 몇 번이며, 얼마인가.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국민청원도 언제 다시 점화될지 모를 일이다. 촛불은 결코 나라 망친 대통령을 쫓아낸 도구가 아니다. 당시에도 그 촛불들이 국회로 향하자던 여론도 분명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청원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화답할 차례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고목나무에 싹 트기를 바랄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번 개헌안에 세비를 인하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을 과감하게 담는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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