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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범죄자 사후 관리 ‘구멍’…“초교 옆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니”

알림e사이트 통해 신상정보 공개
작년 말 기준 도내 총999명 거주
상당수 학교 주변 거주 ‘우려’
경찰 “하루빨리 법 개정 필요”
여가부 “거주 제한시 인권 침해”

아동 성범죄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

①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국민 분노 가중

② 아동 성범죄자 사후감독제, 이대로 안된다

③ 엄중한 처벌 및 거주 제한 도입 절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관련법에 의거,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는 총 999명으로, 수원시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76명, 의정부시 64명, 성남·안산시 63명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15년 10월 화성시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고, 2016년 3월 같은 지역에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2년을 선고받은 A씨(화성시 거주)는 초등학교와 도보로 480여 m,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 청주시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간음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을 선고받은 B씨(화성시 거주)는 초등학교와 도보로 9분(575m) 거리에 살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2월 수원시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 2명을 강간한 C씨(오산시 거주, 660m), 2013년 2월 같은 지역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D씨(수원시 거주, 772m) 등 경기 지역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불과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일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김모(36·여·화성)씨는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는다. 범죄자가 집 창문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격리하던지 무기징역형 같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분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및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반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미 처벌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만으로도 수많은 제약이 수반되는데 재범의 우려로 이들에게 거주까지 제한한다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학교주변 성폭력 범죄 다발구간과 시간대를 면밀히 분석, 예방 및 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아동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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