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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자녀에 재산 증여시 유의해야 할 점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세대의 취업과 창업이 어렵고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택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 때 여유가 좀 되는 부모들은 재산의 증여나 양도를 통해 자녀 지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안이하게 처리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취직 못한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상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등의 명세가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사업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매매형식을 빌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자녀가 실제 번 돈으로 본인의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매입했다는 소명을 하여야만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는다.

증여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대출이나 전세금이 낀 아파트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흔히 이용된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채무상환 할 때 상환금액이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하는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면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모가 토지를 가진 경우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자녀 명의로 해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토지를 무상사용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모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건물의 취득원가, 즉 건설원가는 누구 돈으로 부담한 것인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소득으로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은 대출을 발생시켜 향후 임대소득으로 상계하여야 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화가 쉽지 않아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납한 금전에 대하여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그로스업 제도를 활용한다면 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10년간의 금융계좌를 확인하여 그간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시기를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최소한 10년 이전에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된다.

기성세대가 가진 자산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젊은 세대가 잘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면 나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교한 세무관리를 통해 조세위험을 줄이면서 젊은 세대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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