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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기계 공영주기장(駐機場) 설치 서둘러라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지난 13일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駐機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안건들은 오늘(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례를 만드는 건 수원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의회가 먼저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의정부시도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정부가 건설기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2015년 7월 본회의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전까지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도심지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곽지역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운전자는 자기 집 주변이나 건설현장 근처에 밤새도록 두곤 했다. 이들이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 갓길에 세워둔 건설기계나 대형차량은 교통사고나 화재의 원인이 됐다. 또 소음·먼지·교통소통 방해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도까지 무단 점령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럭까지 파손시키는 등 마을 미관을 해쳐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부천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인근 고가도로 밑에 무단 주차한 유조차 화재사고로 트럭 17대, 굴착기 1대 등 차량 37대가 전소된 일도 있다. 한적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건설기계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응급차량 통행 방해도 문제다. 각 지방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있지만 여전히 밤마다 많은 건설기계가 도심 도로와 주택가 도로, 공터에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각 지방 정부들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적합한 곳에 만드는 것이다. 마냥 뒤로 미룰 일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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