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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포곡 축사 악취 잡는다… ‘관리지역’ 지정

48곳·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 계획안 공고
‘저감시설 의무화’ 어기면 강력한 행정처분
27일 주민설명회서 의견 수렴… 내달 말 고시

용인시는 돼지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많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 등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배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곡읍 유운·신원리와 용일레스피아 주변은 이 두 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4월 말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에는 30여 년 전부터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져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2015년 9월 용인시가 ‘1차 악취와의 전쟁’ 선포 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별 효과가 없자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런 노력으로 포곡읍 지역 악취농도(악취를 희석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 최댓값이 2016년 144배에서 2017년 44배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기준치(15배)의 3배 수준이다.

현재 포곡읍 지역 축산농가 1곳이 폐쇄됐고 10여개 농가가 폐쇄를 위한 시설물보상을 시에 신청한 상태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권고에 따라 포곡읍 유운·신원리와 용인레스피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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