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과천·의왕·사진)의원은 아파트 등 현행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개정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 법상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파트와 학교 내 도로, 주차장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만1천여 건이 보행자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도로 외 구역의 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만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