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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19일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체가구의 22% 총 1천 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확인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려동물이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가 동물병원 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표준수가제 도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반려동물의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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