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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 수화포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송출시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신 의원에 따르면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임이나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도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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