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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국회… 물 건너가는 ‘6월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코앞
靑 23일-與 20일 데드라인
드루킹 등 국회 정상화 난망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청와대도 19일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23일로 재확인하고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20일까지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이런 계산에 따라 이달 27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지만, 정국 경색 상황이나 6월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이 적시에 안되면 국민투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로 현재의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6월 개헌투표는 공식적으로 무산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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