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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화군의 중첩된 그물망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인천 강화군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 하에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돼 왔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을 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해변주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는 넓은 바다(갯벌)와 내륙지역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강화·옹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 억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이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등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로 기업유치지원, 개발부담금, 세제감면 등 정부지원 혜택은 못 받고 있어 비수도권 지방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지역여건 등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어야 한다. 강화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5천611만평(통제구역 747만평, 제한구역 4천864만평)으로 군 전체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넷째, 불합리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 한다.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3천58만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및 농업용 시설 등에만 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3,025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미만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법률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광역시에 속한 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군과 동일하게 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일례로 경기도는 도시지역 외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15만㎡ 미만에 대해서만 군·구에 위임하고 있다.

강화군은 그동안 중첩된 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권보장을 위해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제검토와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들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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