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SNS 등에 홍보한 내용을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자신을 홍보했다.
이에 같은 당에서 경쟁하던 최현덕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문 대통령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3일 경기도선관위에 허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홍보기획비서관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예비후보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 예비후보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는 노 대통령 당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을 보면 모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다.
그 사이 조 예비후보는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7일 조 예비후보의 홍보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모셨다’는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조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처분 여부는 남양주선관위가 결정한다.
남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최근 통보받아 아직 검토 중”이라며 “수사를 의뢰하려면 조 예비후보의 허위 홍보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