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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1세대1주택 매각할 때 주의할 점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고가주택 아닌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살면 8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주택을 살아가는데 필수재화로 보아 주택 한 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1세대1주택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계에 30년 종사하던 독신의 기자 A씨는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업무용으로 사두고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은퇴가 가까워져 본인이 살던 시내 아파트를 팔고 교외로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알고 있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어기고 주소이전을 해서 살고 있었고, A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본인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본인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A씨는 양도소득세를 꼼짝없이 내게 되었다.

강남에서 오래 살아온 B씨는 살던 단독주택이 낡아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는 3년 내에 살아왔던 단독주택을 팔았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개발호재가 있는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였는데 구입시점이 단독주택의 잔금청산 전이라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60대 후반의 C씨는 2년 전에 미혼의 36세 아들 이름으로 평택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미군부대 근무자에 임대를 주어오고 있었다. C씨는 최근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를 하였고, 그간 가족이 10년 이상 살아왔던 주택을 팔았다. 판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알고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 주소에 사는 아들이 소득이 없어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므로 아들 명의의 평택아파트와 본인 아파트 2채를 합해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강이 안 좋은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D씨는 20년 간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하였다. 처분 시 1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장모님이 소유한 주택 1채가 있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장인·장모도 본인과 배우자의 존속이므로 동일세대가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 것이다. 다만 장인·장모 중 최소 1인이 60세가 넘었을 경우 5년 이내(2018년 1월부터는 10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5년 전에 집을 나간 남편과 완전 남남으로 살아온 E씨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 새 주택을 구입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주택을 팔았다. 그런데 집나간 남편이 주택을 2채나 가지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에 따른 중과세를 받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구제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입 또는 증여를 통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본인의 상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매각결정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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