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발사' 경찰관 징계 불복 소송

2005.11.09 00:00:00

철거민들에게 새총으로 골프공을 발사했다는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기 화성경찰서 전 경비교통과장 박모씨는 9일 "농성의 안전한 진압을 위해 골프공을 발사했으므로 면책돼야 한다"며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당시 철거민들은 빌라 내 농성장에 LPG 가스통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 폭발을 방지하려고 골프공을 발사, 건물 유리창에 구멍을 냈던 것"이라며 "안전 목적으로 내려진 경찰서장의 발사 지시를 이행한 점 때문에 승진 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금년 5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빌라 안에서 농성 중이던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에게 새총 등을 이용해 골프공을 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9월 소청심사를 열어 박씨에 대한 처분을 정직 2개월로 변경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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