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일방적 퇴거 말썽

2007.03.14 11:49:56

재건축조합 “건물주와 합의… 비워라”
유치원 “의견조율 없이…” 강력 반발
市 “민사 절차대로 해결하라” 뒷짐

군포시 소재 재건축지내에 운영중인 한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건물주와 재건축 조합측이 자신과 영업손실보상과 사용수익권에 대해 사전예고나 의견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려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은 특히 교육기본법과 학교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군포시와 군포. 의왕 교육청이 개인 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입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190여명에 이르는 원생들과 교사, 운영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군포시 산본동 212번지 N 유치원.

인접한 산본 구 주공아파트가 지난 해 7월13일 군포시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은 이후 재건축 부지 내에 편입된 지상2층에 건축물이다.

원장 이모씨는 “교육기본법 제 31조 1항에는 관할관청이 휴업 및 휴원 명령을 할 때에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와 재건축조합측이 일방적으로 퇴거명령을 보낸 것은 교육 기본법울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유치원의 진정에 대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며 “해당 유치원은 개인소유건물이기에 시가 개입하기보다는 산본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유치원임대인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본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현재 유치원 건물주와 매매계약만 체결해놓은 상태이고 세입자인 유치원운영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나 수익권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와 세입자간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산본 구 주공 재건축조합측과 유치원건물소유자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건물이 매매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군포시에 통보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