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스피드처리 점수 부과

2007.03.22 22:06:15

군포시, 마일리지제도 도입

군포시는 이달부터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제공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피드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의 70~80%는 공장설립 등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원으로, 민원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의 불신·불만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빠른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처리대상은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175종으로 마일리지 배점기준은 법정 처리기간 단축 1일에 1점씩 가점을 부여하고, 법정처리기간 초과 1일에 대하여는 2배인 2점씩 감점제를 도입한다.

연말에는 연간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 배낭여행 및 해외 연수시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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