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 이의신청

2007.04.25 20:47:47

군포시 내달 30일까지 접수

군포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대상은 개별주택의 경우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주택가격 확인 및 열람은 내달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http://etax.gunpo21.net)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개별 통지된 결정통지문과 시청에 보유한 열람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031)390-0793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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