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P호텔 무단 용도변경 ‘물의’… 시는 “나몰라라”

2007.05.13 20:22:00

웨딩홀·식당·옥상등 10년간 불법영업

군포에 P 관광호텔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해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군포시가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호텔 옥상 99㎡여 평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10여년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는 형사고발 또는 원상복구명령 한번 보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김 모(60)씨가 운영하고 있는 P 호텔 (군포시 금정동 78-3)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인 1층 웨딩홀 50여평 (165㎡) 2층 식당 주방 3평(9.9㎡) 옥상 30평(99.0㎡)을 불법용 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이 건물 1층은 관할시청에 커피숍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오다 용도 변경신고도하지 않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을 웨딩홀에 포함시켜 무단 증축까지 해가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모(40. 금정동)씨는 호텔이 2층 식당도 불법 증축 해 사용하고 있고 옥상은 당초 파이프 천막으로 가건물 창고 허가를 받은 뒤 이를 판 낼로 바꾸어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운영 관계자 황 모 씨는 1층에 불법에 경우 호텔영업이 허가가 상위법이므로 웨딩 부패로 업종 변경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웨딩홀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주차장 대수와 건폐율을 계산하면 중축도 가능하고 옥상에 불법건축물은 시에 구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식당 무단 증축부분은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사실 확인 결과 웨딩홀과. 식당. 옥상. 건축법을 위반해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건축주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병행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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