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토지보상법률 몰랐다” 업무실수 예산낭비

2007.05.16 21:08:04

뒤늦게 원 토지주 환매 공고… 택지개발사업도 차질

광명시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실수로 수천만원의 시 예산 낭비를 불러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소하동 일대 땅 1만5천여㎡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난 1월 이 땅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147억원을 받고 팔았다.

시는 이 땅을 1997년 10월 민간인 토지주 8명으로부터 39억7천여만원에 사들여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한 후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해 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자면 이 땅은 주공이 아닌 원 소유주들에게 되파는 것이 옳았다.

관련 법은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10년 안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원래 소유주에게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는 지난달 이 토지의 환매계획을 공고하고 원 토지주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환매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약 3천만원과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14만6천원을 낭비하게 됐다.

또 환매절차가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광명역 주변 택지개발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토지보상이나 환매 등의 업무에 미숙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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