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접수시 장제비 자동신청

2007.05.31 20:50:45

과천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장제비 지급신청을 동시에 하는 ‘ONE-STOP(원스톱)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사망 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접수한 후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제비를 신청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제비 지급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 25만원이다.

장제비 신청 희망자는 사망신고 접수 시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건강보험증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씩을 구비하여 시청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자동입금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망신고-장제비신청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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