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6동 재건축사업 시-주민 ‘마찰’

2007.06.19 21:29:29

대책위 “공공시설 용지 행정처리 문제… 대책 마련”
市 “부서 간 업무협조 안돼… 재건축 부서가 책임을”

광명 재건축 사업을 놓고 광명시와 주민간의 마찰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광명6동 이주대책위원회 40여명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정문에서 광명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140여명의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명시가 공공시설 용지 1천390만평의 토지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명시가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단지 내 공공용지(적환장)를 매입하라’는 도의 감사 결과를 무시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광명6동은 79년 주택지 조성사업 당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거 공공시설 용지(공원, 적환장)를 시흥군 광명리 출장소(현 광명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주택단지 조성사업 허가권자인 A씨의 기부체납을 방치,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용지 귀속 조치를 부동산 취득 시효기간까지 하지 않았다.

공공용지 시설 1천390만평은 허가권자였던 A씨의 개인 소유가 됐다.

이후 광명6동의 1천390만평이 재건축 부지에 포함, 각 조합원 세대별로 1천만원 이상의 분양가격 상승 결과를 낳았다.

김행곤 광명6동 이주대책위원장은 “공공시설용지 문제는 광명시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광명시에게 시정권고를 내려 공공시설 용지 1천390평에 대한 피해액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명6동 재건축 사업 단지 내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옥 주인들조차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높은 분양가, 분담금 때문에 분양조차 하지 못한 우리는 이제 철거민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공공용지 문제 발생은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다”며 “2000년 3월 29일 공공용지 인가가 불가한 상태에서 발생된 일인 만큼 현재 모든 진행중인 업무는 재건축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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