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광명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광명경실련 이승봉 정책자문위원장은 “광명시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이효선 시장과 백재현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법인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 10일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와 함께 항목과 액수만 표시된 2장 짜리 내역서를 광명경실련에 보냈다. 시측은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부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강원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광명경실련을 포함한 지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광명시민사회연대는 다음달에 호남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효선 시장을 주민소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절차에 들어가기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