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20만원이 지원됐던 광명시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비가 내년부터 5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셋째아기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9월 16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다음달에 의회안건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셋째아 출생가정에 종전의 20만원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넷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기준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실시, 앞으로도 ‘광명시 건강한 아기’ 출산율 향상과 미래 건강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