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행정책임관이 앞당긴다

2007.10.23 21:50:07

지정·고시기간 최대 90일까지 단축키로

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23일 도는 주거환경개선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도 및 시·군의 담당 업무 과장을 책임관으로 하는 행정 책임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도는 현재 정비사업 지정·고시일 까지는 평균 381일이 소요되었으나 이원화된 협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적사항을 사전 조치하는 등 무려 90일을 단축한 291일로 좁히기로 했다.

시·군 주민공람 이후(정비구역지정 신청전) 도 관련 부서 협의를 동시에 이행함으로써 도에서 46일을 단축하고, 도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제안 내용 내실화 및 신속 처리를 통해 시·군에서 44일을 단축하게 된다.

도 및 시·군의 정비구역 지정 책임관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내실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정비구역 지정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1년여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 예정지구의 지구지정 기간이 상당히 앞당겨질 전망”이라며, “분기별 행정지도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부천이 55개소로 가장 많고, 안양 33개소, 고양·안산이 각각 31개소 등 7개시 217개소의 정비구역이 있다.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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