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환경개선사업 추진 ‘숨통’

2007.10.24 21:33:21

내년부터 징수교부금 현 10%서 30%로 상향조정
道, 세외수입 최고 20억 증대

도내 지자체들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간 국가가 90%이상 거둬간 환경개선비용을 최고 30%까지 지자체가 징수교부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개선비용은 징수액의 90%는 국고 재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10%(도 1, 시·군 9)를 교부해 왔다.

환경개선비용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 경유자동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이다.

도는 지난 3월 국가 재정 확충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를 균등배분하는 불합리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도의 건의안을 반영,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시·도지사에게는 추가 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징수액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상태다.

시행시기는 법령 개정 후인 내년 상반기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10∼20억원, 시·군은 90∼18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우선 도의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일차적 효과가 있다”며 “이차적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건립, 대기측정망 개선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윤철원 기자 psygo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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