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

2007.11.01 20:56:44

내년 7월부터 광명시의 차상위계층도 의료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광명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추진은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 비용부담으로 장·단기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의료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세대 중 의료보험료가 월 2만원 미만인 세대로서 매월 의료보험료 납부 일에 맞춰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약 493세대로서 7천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행은 내년도 7월부터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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