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 성과 ‘굿’

2007.11.13 20:40:38

광명시가 시민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도입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가 1년 동안 운영해온 결과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존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13일 시가 자체 조사한 3/4분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시에 접수된 유기민원은 2천592건이다. 이중 처리기한이 2~5일인 경우의 민원은 856건(단순민원 699건, 복합 157건)으로 총법정 처리일수 3천179일 중 2천 236일을 단축시켰다.

처리기한이 6~30일 걸리는 민원의 경우 1천736건(단순민원 1천230건, 복합 506건)으로 2만5천35일의 총 법정처리일 중 1만753일을 단축시켰다.

시가 운영하는 마일리지제도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총 276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에서 실제처리기간을 뺀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법정처리기한보다 늦게 처리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만큼의 감산을 적용받게 된다(1일 지연시 2점 감산). 이같은 마일리지 제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개인별 집계를 통해 분기에 한번씩 백분율로 상대 평가하게 된다.

마일리지 제도를 담당하는 한규석 담당은 “민원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시는 민원폭증과 장기화에 따른 민원청탁 유발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민원인 방문횟수 감소를 통한 기회비용 절감,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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