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007.11.19 20:27:17

과천시가 내년부터 호적 대신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호주 중심의 가(家) 단위 호적을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하는 이 제도는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개 종류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역시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무료 발급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