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봉안당 건립 박차…‘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2007.11.25 20:45:38

“안양 반대 주민과 원만한 해결 노력”

광명시가 봉안당 건립을 반대하는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봉안당 건립 추진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일직동 2만6천600㎡부지에 3만여기의 납골을 유치할 수 있는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다.

시는 인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 공사장 점거 등으로 봉안당 건립의 착공조차 못함에 따라 시와 시공업체인 서원기공(주)은 S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했다.

안산지원은 지난 21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이번 안산지원의 결정에 따라 봉안당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재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과 함께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행정을 펼치는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시가 승소를 했다고 해도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은 물론 계고를 통해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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