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광명시의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시가 27일 봉안당 공사 재개를 시도했지만 안양시 석수동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이날 오전 일직동 봉안당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고 인력과 공사장비 등의 현장 투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 입구를 가로막은 안양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입구를 가로막은 인근 S빌리지 주민 등 300여명과 이들을 끌어내려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공사현장에 나선 이 시장은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했고 법원의 판단도 구했으므로 이제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