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전년도 4억9천300만원보다 1.7% 증가한 57억5천600만원(5만4357건)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지난 1일 소유자에게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과세됐다. 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50%를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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