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전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 선거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등록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008년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미 거주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3월생부터 2002년 2월말 사이 출생한 아동은 사실조사와 병행해 초등학교 진학 여부를 설명할 계획이다.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 중점 정리한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