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행정소송 불사 강력 대응”

2008.02.03 20:34:34

“역대 사시 합격자 배출 등 배제 이유 없어”

단국대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잠정안 발표와 관련해 교육부에 항의성명서를 전달한 데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 불인가 처분의 취소 심판 청구’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동시 접수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국대는 지난 1일 권기홍 총장, 김석현 법대학장을 비롯한 법대교수진, 교무위원급 인사 및 총학생회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단국대를 반드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한 우리 대학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역대 127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비롯해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했고, 우리나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교수 연구실적, 교과목별 교수적합성, 전용건물 신축상황 등 주요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유지했고, 현지조사에서도 크게 지적 받은 바 없는데도 단국대가 배제된 데 대해 구성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관계자는 “최종발표가 예정된 4일까지 합리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국대가 탈락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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