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차고지외 밤샘주차 이제 그만!

2008.02.17 21:56:29

운송업체 주택가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서구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 주변 등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이 야기돼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운송질서(주차)를 확립해 일부 운송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근절시키고자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 외에는 밤샘주차가 금지돼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의 대상을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외에서 주·박차를 하는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엄정한 행정처분 실시로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주2회 이상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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