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화장문화 정착 일환 1가구 15만원 장려금 지원

2008.02.21 21:10:55

안양시는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가족에 대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거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5만원이 화장비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망 및 분묘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개장자, 개장신고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지참하여 사망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 관할 장사시설(청계, 안산)을 제외한 안양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거나 사태(死胎) 및 사생아를 화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0년 가까이 화장 장려운동을 꾸준히 펼쳐, 현재 10명중 3명 정도만이 매장을 할 정도로 안양시민의 화장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해 11월부터 시립묘지에 대한 매장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화장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