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광명시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도로부터 동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3월 5일 폐회 할 예정이다.
재래시장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소매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중 시장이 소유한 시설물과 시장관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분 하는 한편 ▲시장 안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확정될 경우 광명시 재래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아파트 건축현장을 비롯한 대형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보고 공사는 공정대로 진행 되는지, 공사중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강구토록했다.
한편 광명시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42회 임시회를 오는 28일부터 3월 5일 까지 7일간 열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