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새봄을 맞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총선이후 남아있는 선거용 홍보물과 시정홍보 게시대, 대로변 신호·가로등, 전신주,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 주택가 이면도로변, 상업지구 등에 무분별 부착 및 살포되고 있는 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으로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한다.
특별정비기간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제거조치를 하며 고질·상습적으로 불법입간판과 벽보·전단을 부착(살포)한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1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불법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 해 오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비의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본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