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국노점상총연합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명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김모(46·여) 씨는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광명경찰서에 “광명시 노점상 담당공무원인 A 씨가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또 노점상 단체 회장 B 씨와 C 씨도 “노점상 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릿세와 소개료 등을 받았다”며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노점상 자리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와 노점상 단체 회장 B 씨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접근, 자릿세 700만원과 소개료 300만원을 요구했고 150만원을 B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담당 공무원 A 씨를 소개받아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전달했고 A 씨 등 담당공무원들에게 2~3차례 향응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공무원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C 씨의 소개로 김 씨를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뒤 “시청에서 노점상에 대해 단속을 하자 김 씨와 노점상연합회가 불만을 품고 허위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고소내용을 일축했다.
A 씨는 김 씨의 고소에 대해 “무고 등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