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 단속 무마 금품요구 공무원 단속중단촉구 집회

2008.05.22 21:23:01 11면

공무원 휴대전화 등 증거 입수 안산지청 고소
광명시 “왜곡사실 언론유포 모독… 법적대응”

<속보>노점상 단속을 모면하게 해주겠다며 공무원들이 금품을 요구해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본보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전국노점상 총연합회원 60여명이 22일 광명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비리공무원 고발 및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 촉구’ 집회를 가졌다.

전노련은 이날 집회에 앞서 ‘노점단속을 통한 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고소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비리공무원 양산하는 광명노점대책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배포했다.

전노련은 성명을 통해 “광명사거리 노점상 합동단속 당시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에 노점상인의 원망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는데 전화가 단속 공무원 것이었다”며 “이 메시지를 통해 노점조례법과 용역단속을 악용해 이뤄지는 공무원 비리를 알게 됐다”고 실태파악 정황을 설명했다.

전노련은 또 “노점상 시범단지 급조와 실태조사를 앞세운 강제 철거 등 급격하고 무리한 광명시의 행정이 비리환경을 조성했다”며 “모든 정황과 증거를 입수한 전노련 광명서부지역연합은 이 사건을 노점상들의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이용한 명백한 공무원의 비리로 판단하게 돼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노련은 이어 “광명시는 비리공무원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비리양산의 원인인 노점상실태조사와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전노련이 특정 공무원을 지칭해 불법노점상의 단속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왜곡하여 과대 포장해 언론에 허위유포 했다”며 “이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 시민의 보행권과 기초질서확립 차원의 엄정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직원을 모독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사실관계를 엄격히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무고죄 고소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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