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수거 보상제 효과 광명 720만원 과태료 부과

2008.06.11 20:42:08 11면

광명시가 관내 도로 및 주택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를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1인 1일 10만원 미만이며 월 50만원 이하로 수거물은 매주 화요일 시 지도민원과에서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일 현재 현수막 4만6천218매와 전단지 82만2천168매를 수거해 불법부착물에 대해 모두 7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 했다”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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