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안양, 안산, 시흥, 군포, 과천, 의왕 등 경기중부권 7개 시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제34차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가 1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사무,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업무임에도 등록 또는 인허가시 제출하는 수입인지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킴에 따라 자치단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인지세법 개정 건의 안건을 중부권 행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시 금고를 통해 판매한 수입인지 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이중 36.5%인 2억원 가량이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계약서에 수입인지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 금액도 상당히 많아 지방세로 환원 된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2007년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 취락인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돼 3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환지 및 수용방식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