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40대 업주 검거

2008.06.30 20:57:01 8면

건설회사 위장 게임장 운영

김포경찰서는 30일 건설회사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2)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게임장 통로에 3중의 강철문을 설치하고 영업해온 업주 A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김포시 대곶면에 사무실 3곳을 얻은 뒤 앞쪽 2곳은 건설회사 사무실로 위장하고 뒤쪽 사무실에서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 달아난 A 씨는 김포시 풍무동 한 건물에 게임장을 설치하고 게임장 통로에 3중으로된 강철문을 설치한 후 CCTV를 통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곳의 성인오락실에서 모두 79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압수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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