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008.07.28 21:36:12 10면

광명시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집중 지도·계몽기간으로 설정하고 6개반 2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 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일반음식점(2천238개소), 휴게음식점(160개소), 집단급식소(110개소), 위탁급식소(14개소)이며 쌀과 배추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음식점만 해당된다.

이번 지도단속기간에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 처벌 위주로 하고 100㎡이상 300㎡미만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1개월간, 100㎡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홍보를 위해 홍보용 전단지 및 리후렛, 포스터 등 11천500매를 음식점 및 관련기관 등에 배부했다”며 “음식점 영업자 615명에 대해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합동단속반 26명이 464개 업소에 대해 행정 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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