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산동 주민센터가 준공, 11일부터 신청사에서 민원행정업무를 시작한다.
광명시 지도 민원과(과장 이병인)에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를 불법에 대한 심야정비기간으로 규정했다.
시는 단속이 소홀한 심야에 불법행위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차량노점을 심야단속으로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불법유동광고물 및 불법차량노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 입간판 281개, 에어라이트 206개를 수거, 차량노점 178대를 단속함으로써 광명시내 거리에서 불법이 없어진 듯 하였으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심야를 틈 타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및 불법차량노점이 극성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야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평상시 5개 단속 조를 편성 매일같이 순번제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해 온 단속을 5개조가 수시로 심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8명으로 구성된 단속조가 불시 심야단속을 실시한다면 불법입간판 및 불법차량노점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광명시내 에서 이런 형태의 불법이 없는 도시가 됨으로써 시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